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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노470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사기죄의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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