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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5구합700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7. 5. 3. B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C[현재 주소: 경기도 양평군 D(도로명 주소: 경기도 양평군 E)]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7. 5. 5.부터 2007. 12. 31.까지, 공사대금 3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B는 2008. 4.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2007. 6. 26.부터 2008. 12. 22.까지 수차례에 걸쳐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383,018,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직권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8. 4. 23.로 보아, 2015. 4. 27. 원고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755,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6.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위 공사완료시점인 2007. 6.경이거나 늦어도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의 만료일인 2007. 12. 31.이고, 따라서 그 부가가치세는 2007년 제1기분 내지 제2기분에 해당한다.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7. 7. 26.로부터 7년,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8. 1. 26.로부터 7년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 각 부과제척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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