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7. 5. 3. B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C[현재 주소: 경기도 양평군 D(도로명 주소: 경기도 양평군 E)]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7. 5. 5.부터 2007. 12. 31.까지, 공사대금 3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B는 2008. 4.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2007. 6. 26.부터 2008. 12. 22.까지 수차례에 걸쳐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383,018,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직권으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8. 4. 23.로 보아, 2015. 4. 27. 원고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755,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6.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위 공사완료시점인 2007. 6.경이거나 늦어도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의 만료일인 2007. 12. 31.이고, 따라서 그 부가가치세는 2007년 제1기분 내지 제2기분에 해당한다.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7. 7. 26.로부터 7년,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8. 1. 26.로부터 7년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 각 부과제척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