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30. 08:10경 오산시 C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10세)에게 평소 피고인의 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치고 D이 이를 무시하고 가자 그의 가방을 잡아 끌어 목이 졸리게 하고, 이에 항의하는 D의 누나 피해자 E(여, 12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E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43세)이 자신의 자녀들을 때리는 것에 항의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위 F의 멱살을 잡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같이 항의하던 위 D, E의 이모인 피해자 G(여, 31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출석요구 및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