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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975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5.15.(992),1896]
판시사항

가.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한 재산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건물 일부에 대한 철거대집행 결과 나머지 부분의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른 경우, 건물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한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됨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한다.

나. 건물 일부에 대한 철거대집행 결과 나머지 부분의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른 경우, 건물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한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92.4.16.에 이 사건 건물중 판시 증축부분에 대하여 한 1987년부터 1991년까지의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교육세 부과처분 및 1992.6.11.에 이 사건 건물 전부에 대하여 한 1992년의 같은 세목에 대한 부과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기존건축부분에 대하여 1982.12.23.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634.70㎡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고, 그 후 1984.7. 30. 458.089㎡에 대한 증축허가를 받아 이를 증축하면서 허가면적 이외에 410.715㎡를 무단증축한 사실, 피고는 1986.3.경부터 같은 해 5.말경 사이에 위 무단증축부분중 271.64㎡를 철거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기존의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및 조적조의 건물의 일부를 달아 내면서 기존건물과 구분없이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증·개축한 것으로 기둥과 보가 불규칙하게 배치되어 당초부터 구조적으로 외력에 민감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철거집행시의 심한 충격으로 철거되지 아니한 증축부분에도 심한 균열이 생겨 그 슬래브가 바닥 또는 천정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위 건물 전부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수할 경우 상당부분을 철거하여 구조적인 보강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부분철거로 인한 연관부분 공사가 건물로 파급되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며, 보수공사과정에서 붕괴의 위험성도 있어 위 건물의 일부만을 보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 사실, 피고가 철거한 부분은 지상 1층 바닥부터 4층 천정까지로 각 바닥 및 천정의 콘크리트 슬래브가 철거되고 철근만 남아 있어 1층에서 하늘이 보이고, 일부 벽으로 구분한 형상은 약간 남아 있지만 기존 창틀 및 이를 받쳐주는 외벽 등도 철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철거되지 아니한 부분도 균열이 바닥, 벽 등에 나 있고, 누수가 심하여 그 상태대로는 건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및 위 철거 후 기존건물부분은 건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었으나 철거되지 아니한 증축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중 기존건물부분을 제외한 증축부분은 1986.5.경까지의 철거로 벽과 기둥, 지붕등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건물로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중 이 증축부분을 건물로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과세연도에 기존건물부분만이 제대로 사용되었으며 철거 당시의 현황이 위 인정과 같다고 본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과 경험법칙에 반하여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됨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건물의 증축부분중 철거되지 아니한 부분이 위와 같은 철거대집행의 결과 사회통념상 그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그에 대한 재산적 가치는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대상 건물부분이 철거집행 이후에도 여전히 지붕과 벽, 기둥을 갖추고 있어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에서 말하는 건물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이상 이는 재산세 부과대상인 건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비록 원심이 그 판단에서 건물의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 수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부가적으로 설시하고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물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삼은 것은 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불필요한 것이어서 반드시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당원의 위 법리와 같은 취지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거기에 관련법령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당원 1984.4.10. 선고 83누682 판결)는 건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건축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을 과세의 요건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서, 기존 건물이 훼손된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건물여부가 문제된 이 사건에서 그대로 원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이 위 당원의 판결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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