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22:42경 광주 서구 B아파트 부근에서 불상의 이유로 턱 부위에 약 2cm 정도의 열상을 입었고, 불상의 시민이 119에 신고하여 같은 날 22:28경 광주서부소방서 C 소속 소방관인 피해자 D 등이 위 장소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지혈 등의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 이송을 권유받았으나 거부하였고, 피해자와 다른 구급대원인 E는 비가 오고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듯하여 피고인을 집까지 이송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7경 위 장소에서 구급차에 탑승한 뒤 구급대원 E와 피해자로부터 주소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구급대원들에게 욕을 하고, 양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밀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급대원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공무원을 폭행하여 119신고사건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염주119안전센터 근무일지, 폭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구조ㆍ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에 대한 구조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