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0 2016고단1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22:25 경 목포시 하 당 소재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 상에서 전 남 무안군 일로 읍 신영 철물점 앞 도로 상까지 약 15km를 혈 중 알콜 농도 0.157%( 채혈 측정 수치)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경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위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5. 11. 5. 경 전처 C에게 “ 너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C 자신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은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었을 뿐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2015. 12. 7. 10:23 경 전 남 무안군 D에 있는 무안경찰서 E 팀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5. 13:16 경 전 남 무안군 G 앞 도로에서 목포시 정의로 9에 있는 광주지방 검찰청 목포 지청 주차장까지 약 1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31, 42 내지 45),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실황 조사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