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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1 2016고단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20:30 경 김포시 북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포시 걸포동 김 포 우리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우리 법정에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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