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다음과 같은 사실은 항소심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를 포함한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의 원고 6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6. 1. 2. 자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권자인데, 망 R이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 AY의 아버지인 망 J(망 J은 2016. 10. 29. 사망하였다. 아들인 피고 AY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3,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해당 지분을 상속하였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피고’로 표시한다)과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12. 14. 원고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 등은 제1심판결에 전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항소심 계속 중 별지 목록 제11, 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를 취하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07. 11. 16. 원고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재심대상판결에 전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3. 27.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08다6588), 위 상고기각 판결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2008. 4. 2.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이 확정되었다. 라.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8번에 걸쳐 대부분 같거나 유사한 이유를 내세워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2019. 3. 11. 피고들을 상대로 9번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