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0. 7. 15.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43668호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이 2008. 11. 12. 작성한 원ㆍ피고 명의의 증서 2008년 제392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B이 임의로 원고를 대리해 촉탁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1. 12. 27.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956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2. 9. 1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9003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12. 27.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나.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의 처 B이 허위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을 받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재나93호(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2. 14. 피고가 수회에 걸쳐 동일한 이유를 내세워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모두 배척되었음에도 다시 동일한 재심사유를 내용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위 재심의 소는 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