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사건 경과 아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43668호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1. 12. 27.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이 2008. 11. 12. 작성한 증서 2008년 제3926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956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은 2012. 9. 1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9003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12. 27.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져 2012. 12. 31. 피고에게 그 판결정본이 송달되었다.
이로써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재심청구 내역 1) 피고는 재심대상판결 확정 이후 아래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적법한 재심의 소라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다. 순번 사건번호 소제기일 사건 결과 비고 선고일 선고결과 상고 확정 1 서울서부지법 2014재나19 2014.1.20. 2014.7.17. 각하 O O 2014다57167 (2014.11.13.상고기각) 2 서울서부지법 2014재나125 2014.12.9. 2015.7.17. 각하 × O 3 서울서부지법 2015재나47 2015.8.17. 2016.12.22. 각하 × O 4 서울서부지법 2017재나10 2017.1.19. 이 사건 재심의 소 2) 위와 같이 각하판결이 확정된 3건의 재심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한 재심사유는 ‘원고의 처 B이 허위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재심대상판결을 받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위 3건의 재심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