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F, G, H, I, J, K의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제11 내지 15 각 토지에 관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에 대하여 (1)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 증여 등 다른 원인으로 되어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등기명의인이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라고 하더라도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880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M이 1989. 12. 22. 사망하여 그 배우자 N, 자녀들인 장남 원고 K, 장녀 원고 I, 3남 O, 4남 원고 L, 차녀 원고 F, 3녀 원고 H, 5남 원고 A, 4녀 원고 G 및 1985. 12. 26. 사망한 차남 P의 배우자 원고 J과 그 자녀들이 그 공동상속인 및 대습상속인이 되었다.
그 이후 O이 2005. 12. 25.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② M의 소유이던 이 사건 제1 내지 15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2. 5. 29.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처럼 원고 A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M의 공동상속인들 중 O, 원고 A, L 사이에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향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까지 원고 A 명의로 신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