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H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6....
이유
1. 기초사실
가. I과 피고 C은 1960. 4.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자녀들로 J, 피고 D, E, F, G, H를 두었다.
나. J는 2004. 7. 23.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J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J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8. 4. I 앞으로 2004. 8.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다시 2015. 6. 9. 피고 H 앞으로 2015. 6.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순차로 마쳐졌다. 라.
I은 2015. 9. 13.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을 배우자 피고 C이 3/15, 자녀들인 피고 D, E, F, G, H가 각 2/15 지분비율로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머지 2/15 지분은 원고들이 대습상속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원인으로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실질적으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4. 8. 4.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