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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고정127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3. 11:55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7세, 남)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3갑을 13,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2 ,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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