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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30 2015노10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 및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2년 및 벌금 2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화물차의 적재중량을 현저히 초과하여 과적을 하였고, 과적의 기준에 관하여 수사를 받을 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점, 기존에 화물차 운전경력이 없었으면서도 B로부터 교통연수원에서 안전교육을 받으라는 통지를 수차례 받고도 4개월 동안 어떠한 교육도 받지 아니한 채 화물차를 운전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세 사람이 사망하고 세 사람이 부상을 입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

그러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2014. 8. 16.에는 피고인이 도로법상 과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2014. 9. 22.에 다시 피고인의 화물차 구조변경을 통한 적재중량 변화를 감안하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과적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과적 관련 범죄사실을 추가인지하였는바, 수사기관에게조차 과적에 관한 법령의 내용과 적용이 다소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으로서도 과적 여부를 알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G 제주공장에서 김포까지 같은 화물차를 이용하여 5, 6회 정도 H를 운송하였는데, 매번 위 공장의 직원이 피고인의 차량에 이 사건 당일과 같은 중량의 H를 적재하였고, 위 제주공장에서는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구조와 성능의 차량에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중량의 H를 같은 방식으로 적재한다는 것인바, 피고인 개인의 과적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 이러한 화물 운송의 일반적인 태양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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