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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4.30.선고 2015노10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피고인

장○○ ( 1980년생), 운전사

항소인

피고인

검사

남철우(기소), 임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정훈(국선)

판결선고

2015. 4.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 및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2년 및 벌금 2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화물차의 적재중량을 현저히 초과하여 과적을 하였고, 과적의 기준에 관하 여 수사를 받을 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점, 기존에 화물차 운전경력이 없었으면서도 A 물류부터 교통연수원에서 안전교육을 받으라는 통지를 수차례 받고도 4개월 동안 어떠 한 교육도 받지 아니한 채 화물차를 운전한 점 , 이 사건 사고로 세 사람이 사망하고 세 사람이 부상을 입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가 매 우 무겁다.

그러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2014. 8. 16.에는 피고인이 도로법상 과적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2014. 9. 22.에 다시 피고인의 화물 차 구조변경을 통한 적재중량 변화를 감안하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과적을 하였다. 고 판단하여 과적 관련 범죄사실을 추가인지하였는바, 수사기관에게조차 과적에 관한 법령의 내용과 적용이 다소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으로서도 과적 여부 를 알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삼다수 제주 공장에서 김포까지 같은 화물차를 이용하여 5, 6회 정도 삼다수를 운송하였는데, 매번 위 공장의 직원이 피고인의 차량에 이 사건 당일과 같은 중량의 삼다수를 적재하였고, 위 제주공장에서는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구조와 성능의 차량에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중량의 삼다수를 같은 방식으로 적재한다는 것인바, 피고인 개인의 과적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 이러한 화물 운송의 일반적인 태양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 또는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 해자 김○○ 및 현○○의 유족과는 원심 판결 선고 후인 2015. 2.경 합의에 이른 점, ④ 피고인이 초범으로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 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 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

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156조 제1호, 제39조 제1항(적재

중량 초과 상태 운전의 점 )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이준희 (재판장)

별지

황미정

김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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