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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18가합5631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347,2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공사하는 하남시 C에 있는 공사현장의 사토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반출운송물건 : 위 공사현장에 적재되어 있는 선별된 사토 - 계약금액(상차기준) : 25톤 덤프 차량 1대당 10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총 계약물량 : 3,500대 기준 - 기성 지급일 : 매월 15일(지난 달 말일까지 작업한 량 기준)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12.경부터 2018. 2. 10.까지 그 사토 반출 운송을 완료하였다.

다. 2018. 2. 말 현재 운송대금 잔액은 259,047,264원이고, 한편, 원고가 사토 운반 작업을 할 때 피고가 과적을 시키는 바람에 과적 과태료 2,300,000원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대금 잔액 259,047,264원에 과적 과태료 2,300,000원을 합한 261,347,264원(259,047,264원 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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