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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18:42경 부산 중구 B백화점 본관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8세)와 피해자 E(여, 27세)가 선식 주문을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E에게 “야, 이년아 니 몇 살인데.”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 D가 “나이도 어린 사람이 왜 시비를 거냐.”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 내 보고 어리다 했제, 주민등록증 보여줄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쳐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업무협조요청(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첨부-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피해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사진 및 목격자 진술 등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도 일관되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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