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18:42경 부산 중구 B백화점 본관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8세)와 피해자 E(여, 27세)가 선식 주문을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E에게 “야, 이년아 니 몇 살인데.”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 D가 “나이도 어린 사람이 왜 시비를 거냐.”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 내 보고 어리다 했제, 주민등록증 보여줄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쳐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업무협조요청(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첨부-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피해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사진 및 목격자 진술 등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도 일관되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