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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노987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요구를 명시적으로 거절하였으므로 경찰관은 현장에서 차적 조회를 하거나 도로 교통 법상 통고 처분 또는 즉결 심판 절차 등을 고지하고 위 절차로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양해 없이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또 한,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의 동영상 촬영을 막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경찰관 F의 어깨 부위를 2 차례 잡았을 뿐 적극적으로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집행의 적법 여부 가)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이나 모습을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 지고 있거나 행하여 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 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나)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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