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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9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위법수집 증거 주장 서울지방 경찰청 지하철수사 대 소속 경찰관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동영상 촬영행위는 그 촬영 시점이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상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하므로, 그 촬영결과가 기록된 범행 영상은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불가피하게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위법수집 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 지고 있거나 행하여 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 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 한 이와 같은 촬영행위가 피고인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수집 증거라고 볼 수는 없고, 효과적인 형사 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의 경우 공개된 장소인 지하철역에서 촬영이 이루어졌으므로 피촬영 자인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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