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D의 팔을 잡아당겼을 때 이미 D이 경찰관임을 알고 있었고, ② 정보과 경찰관인 D이 퍼포먼스 장면을 촬영하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며, ③ 피고인이 시민단체 회원들로 하여금 D을 둘러싸도록 한 것은 D을 일시적으로 구속한 것으로서 폭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D의 허리띠와 팔을 잡아당기기도 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내집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