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8.30 2015도10098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P(이하 ‘P’이라 한다) C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게시물의 증거능력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C 홈페이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이 허용되는 공개 사이트이므로 수사기관도 임의로 접근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는 게시물을 출력한 것이 영장이 필요한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

C 홈페이지 인터넷 게시물을 출력한 출력물은 원본과 동일성이 인정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장주의의 적용범위, 원본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미행하여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이나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현재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그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며,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 기재된 사진들과 동영상(캡처사진)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 혐의가 상당히 포착된 상태에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촬영되었고 긴급성도 인정된다.

촬영 장소도 공개적인 장소이며 촬영 방법도 상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촬영이 영장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