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5가단22487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5. 2. 원고에게, 처음부터 자신이 4억 5,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고가 4억 5,000만 원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면 피고와 동업할 의사가 전혀 없는 원고에게 자신이 개업비용으로 4억 5,000만 원을 부담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같은 해

6. 12.부터 같은 해

7. 25.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 피고는 원고가 투자한 투자금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위 투자금 상당 1억 5,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거나 또는 반환약정에 따라 원고가 투자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먼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인천지방법원 검사는 2015. 6. 17.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3202호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4억 5,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고가 위 돈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피고와 동업할 의사가 전혀 없는 원고에게 자신이 개업비용으로 위 돈을 부담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1. 26. 피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5. 25.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위 법원 2015노4717), 다시 검사가 대법원 2016도896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0. 27. 상고기각판결로 위 1심 판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