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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1.26 2015가단3025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2006. 4.경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그 중 5,0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를 통하여 상품권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한 후 피고가 위 투자금 1억 원을 돌려받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5,0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C이 운영하는 상품권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할 때 피고가 위 투자금의 반환에 대하여 보증하였을 뿐이고, 위 1억 원을 C으로부터 돌려받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죄로 처벌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2008. 1. 7. 4,000만 원을 면제하였고, 이후 피고와 보증인들이 그 무렵부터 2011년경까지 5,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원고가 2011년 경 나머지 500만 원을 면제하여 피고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채무의 성격 1)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 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4.경 1억 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06. 4. 중순경 C 운영의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아 C에게 투자한 후 2006. 7. 하순경, 같은 해

8. 하순경 C으로부터 각 5,000만 원을 돌려받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위 형사절차에서 원고의 남편인 D가 증인으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투자금 반환에 대하여 보증하는 취지로 위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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