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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31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 제11호, 제12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판결 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대표인 J의 허락을 얻어 위임장을 작성하였을 뿐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 2) 원심판결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존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액을 대출하여 주면서 대출자로부터 휴대폰요금을 선납받고 단계적으로 대출금액을 늘려나간 것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원심판결 판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제한 회원가입비 3만 원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대출한 대부금의 변제기가 2개월 후인 점 등에 비추어 이자율을 산정하여 보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에서 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원심판결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별정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V의 영업딜러 W를 통하여 주식회사 V으로부터 전화이용권을 산 것일 뿐, 피고인이 등록 없이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은바,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1.경 부산 사상구 F빌딩 3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 명의로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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