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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112
간음약취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간음유인미수 피고인은 2014. 3. 12. 00: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부근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1:20경 피해자 E(여, 44세)이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BMW 승용차로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가 같은 날 01:30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떠나자 같은 날 01:38경 위 BMW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한 다음 만취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한 남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2:14경 인근 G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여전히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위 호텔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술이 깨어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3. 12. 01:38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2:14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G호텔 주차장까지 이르기까지 피해자 E의 BMW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준사기 피고인은 2014. 3. 12. 02:14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G호텔에서 피해자 E이 만취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관리하던 신한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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