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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0』 피고인은 2019. 11. 16. 01:3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상계역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815』 피고인은 2019. 10. 3. 12:39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점포 앞에서, 그곳에 있는 개를 향해 발길질을 하던 중 행인인 피해자 F(51세)로부터 ‘개를 괴롭히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20고단8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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