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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3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BMW 미니 쿠페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3. 6. 1.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 451 앞에서 같은 동 482 앞 도로까지 약 30m 정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D의 진술이 있다.

D은 2013. 6. 1. 01:12경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의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자정이 넘어서까지 E, F와 술을 마시다가 E이 00:38경 술값을 결제하고 F가 00:55경 피고인을 위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D은 피고인이 00:55경부터 01:12경 사이에 음주운전을 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 6. 1. 02:25경 운전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목격진술은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나아가 D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워 이를 증거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F가 앞서와 같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고, G은 그 대리운전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피고인과 시비를 하게 되어 그냥 가버렸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같은 날 01:10경 H에게 전화하여 약 4분간 통화하면서 현장에 와서 대신운전을 하여달라고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 G이 가버린 후 H에게 전화하기 전 사이의 불과 몇 분 사이에 음주운전을 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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