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의 며느리이자 피해자 C(여, 39세)의 올케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3. 11:2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던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3. 16:00경 전항 기재 장소인 피해자 B의 주거지를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이번 사건 112신고기록 정리)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의자가 보낸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