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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145 (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 C, 허위 임차인 D과 함께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 C은 2014. 8.경 대출신청자인 D으로 하여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D이 E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D에게 건네주었다.

불상의 브로커 C은 2014. 8.경 D을 통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줄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대출금의 일정 부분을 대가로 지급할테니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소유의 인천 서구 F아파트 503동 204호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과 D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D에게 넘겨주었다.

D은 2014. 8. 중순경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검단신도시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E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전세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피고인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9.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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