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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41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3.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 C, D는 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한 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D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C은 위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5.경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364-22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중계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내가 2013. 9. 3. 임대인 E의 대리인 D에게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E 소유의 서울 노원구 F아파트 1610동 107호를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할 것인데, G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으니 1억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2013. 9. 3.경 D와 함께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및 C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로 작성된 G회사의 재직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아파트 1610동 107호에 대하여 실제로 D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G회사에서도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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