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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25 2013노96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이 사건의 재판진행 경과 (1) 피고인은 ① 2009. 7. 25. 원심 공동피고인 B(이하 ‘B’이라 한다)과 합동하여 피해자 F을 강간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고 한다) 위반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1 특수강간 공소사실’이라 한다), ② 2009. 7. 28.(제1차 환송 전 당심은 2009. 7. 30.로 인정하였다) B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성폭법 위반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2 특수강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③ 2009. 8. 7. B과 합동하여 피해자 L을 강간하였다는 성폭법 위반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3 특수강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④ 2009. 8. 초순경 청소년인 피해자 N을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강제추행 공소사실’이라고 한다)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이 사건 1, 2, 3 특수강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 사건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후 원심의 유죄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강제추행 공소사실은 분리ㆍ확정되었다.

(2)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제1차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1 특수강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 사건 2 특수강간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3 특수강간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합동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의 피해자 L에 대한 간음행위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강간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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