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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9노9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이 사건의 진행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이 사건의 진행경과 1) 원심은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무죄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이하 ‘주위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추징 431,312,054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당심에서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이하 ‘예비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가 이루어졌다.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주위적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부분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낫고, 양허관세추천의 범위 및 이에 대한 지정권한, 관세포탈 및 이에 대한 고의, 관세법 위반 범행에 대한 세관장의 고발의 효력 범위, 공소장변경의 효력에 관한 법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3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의 본안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으나, 양형에 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에 따라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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