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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1 2019나416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7. 2. 8. 피고와 세종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50,000원(매월 19일에 선불), 임대기간 2017. 2. 19.부터 2019. 2. 1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곰팡이가 심하게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가 없어서 2017. 5. 16.경 피고에게 이사를 간다고 알렸고, 이에 피고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로 하였으며, 2017. 11. 5.경 이 사건 주택에서 완전히 이사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7. 5. 19.경 이후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0,000,00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임대인의 해지권을 규정한 것이고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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