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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나99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주장 원고는 2016. 2.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D이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조선기자재 및 설비제품 등의 제작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D에 위 공사를 위한 볼트 자재를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2.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22,548,21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그 후 E가 D을 인수하여 피고 B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2,548,2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주장 1) 피고 C은 그 직원인 F, G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원고에게 피고 B의 전신인 D에 물품을 납품하도록 요청하면서 D이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물품대금을 구두로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연대보증인 또는 공동발주자로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F이 피고 C의 직원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F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권한을 부여하고, F으로 하여금 피고 C의 과장 직함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용인하였다.

F은 위와 같이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 대하여 D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민법 제125조에서 정한 대리권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나아가 F과 G이 피고 C의 직원이 아니고,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관한 업무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F, G에게 피고 C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피고 C은 상법 제24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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