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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7 2017가단1061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4.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5. 4.경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1년 후, 이자 월 7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6. 4.경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의 이자를 월 80만 원으로, 변제기를 2017. 5. 4.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7. 4. 4.까지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원금 및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C는 2016. 3. 31.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7. 3. 30., 이자 월 18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7. 3. 말까지 C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원금 및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C는 2017. 6. 14.경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5.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9.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위 차용금 합계 5,000만 원에 미지급 이자 등 명목으로 700만 원을 더하여 5,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2017. 4. 4.까지, C에게 2017. 3. 말까지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700만 원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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