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D는 15,682,8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9. 11.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07년경 원고 A의 권유로 충남 예산군 G 대 380㎡와 H 대 374㎡ 등을 매수하고 2008. 2. 20. 원고 A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는 2014. 9. 23. 피고 C에게 F 대 383㎡, G 대 380㎡, H 대 374㎡를 매도하고 2014. 9. 30. 피고 C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G, H 토지는 원고 A 소유인 충남 예산군 I 임야(J 임야 5157㎡에서 2016. 9. 8. K 임야 373㎡가 분할된 후 J 임야가 I 임야 4753㎡로 등록전환됨)와 연접해 있다.
원고
A는 그 경계 부분에 석축을 쌓고(석축이 위 G, H 각 토지 일부를 침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석축 안쪽으로 G, H 토지 일부를 포함하여 인접한 I 임야와 F 토지에 폭 4m 정도의 통행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
(갑 제4호증의 사진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7, 13 페이지 참조). 라.
피고 C는 2015. 4. 3.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G, H 각 토지를 매도하고 2015. 4. 6. 피고 회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회사는 G 대지상에 4층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2015. 5. 21.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사용승인일은 2015. 5. 19.이다). 바. 위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당시 피고 회사는 종전의 위 석축을 허물고 I 임야와 G, H의 경계지점(위 임야와 G, H 토지 사이에는 고저차가 있다)에 석축을 쌓았으나 제대로 된 석축을 쌓지 아니하였고, I 임야에 개설된 위 통행로 중 일부를 훼손하였다.
이로 인하여 종전 통행로 중 I 지상에 현재 폭 1.5미터 정도가 남아 있다
(갑 제3, 4호증 각 사진 참조). 사. 피고 C가 2015. 9. 1. F 토지 일부에 주택 및 창고를 소유하고 있던 L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8742호로 건물등 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