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129,268원과 그 중 71,341,006원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1. 6. 27.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210,000,000원, 연체시 적용할 지연배상금은 서울상호저축은행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저축은행으로부터 2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파산선고를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015. 1. 20. 현재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연 23%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은 149,129,268원(= 대출원금 잔액 71,341,006원 2015. 1. 19.까지의 지연손해금 77,788,262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은 149,129,268원과 그 중 대출원금 잔액 71,341,006원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은 B지역주택조합의 사업용대출로서 대출금 전액이 위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로 사용되었고, 조합원 총회로 의사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을 받은 조합원인 피고에게만 분담금이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약정이 조합원 분담금 납입을 위한 대출이고 그 대출금을 전액 위 지역주택조합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의 당사자인 이상 대출금 상환의 궁극적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