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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25 2013노39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서 죄질이 중한 점, 추행의 방법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으로 타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외국인인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감경)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7년 6월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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