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 지층 'C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7. 8. 9. 20:30 경부터 같은 날 22:20 경 사이에 위 노래 연습장 특실 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3명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D 등 3명을 불러 위 손님들과 함께 춤과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고,
2. 위 일지, 장소에서 알콜 도수 4.5% 인 하 이트 캔 맥주 11개를 1개 당 3,000원으로 합계 33,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같은 법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같은 시기 범한 동종 범행(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 확정됨) 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양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