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736』 성명불상자(1), 성명불상자(2)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관, 금융감독원 조사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1), 성명불상자(2)는 2020. 5. 8. 12: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번갈아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조사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 중에 있다. 현장 수사관이 찾아갈 테니 돈을 모두 찾아서 건네주도록 해라. 안전하게 보호조치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경북 고령군 D 소재 E 정문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가짜 서류를 건네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1), 성명불상자(2)는 2020. 5. 11.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번갈아 전화하여 G 직원, 금융감독원 조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편법을 이용하여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법 위반 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처리해 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김해시 H 건물 뒤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I 직원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 25,5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