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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4 2020고단358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585』 성명 불상자, C( 가명), D( 가명) 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20. 6. 16.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 카카오 톡 을 통해 “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 받아 입금해 달라.” 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위 성명 불상자 등이 ‘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수거하라. 가명을 사용한다.

수거한 현금은 여러 명의 타인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라.’ 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지시를 하여, 위와 같이 전달 받는 돈이 보이스 피 싱 사기 편취 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C( 가명), 성명 불상자는 2020. 7. 6. 경 09:50 경부터 15:38 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각 F 직원, G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어 신용 불량자가 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6 경 D( 가명) 의 지시에 따라 대구 서구 H에 있는 ( 주 )I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 나 그로부터 현금 643만 원을 교부 받고, 인근 F에서 수당 13만 원을 제외한 630만 원을 D( 가명) 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2020 고단 3712』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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