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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0 2017가단22854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피고 D는 4...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채무자로서 2016. 3. 7.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F의 증서 2016년 제34호로 작성된 7,5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E은 임대인으로서 2016. 6.경 피고 C과 사이에 시흥시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H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임대기간 2016. 6. 12.부터 2021. 6. 11.까지, 월 차임 2,500,000원(매월 12일 지급)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은 임대인으로서 2016. 6.경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I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임대기간 2016. 6. 12.부터 2021. 6. 11.까지, 월 차임 1,500,000원(매월 12일 지급)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E은 2016. 12. 13.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채무의 범위 내에서, E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건물 H호에 관한 차임채권과 E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건물 I호에 관한 차임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원고는 채권양도통지대리인으로서 2016. 12. 15.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 E, 피고들은 2017. 3.부터 매월 12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H, I호에 관한 차임을 지급하되 피고 C은 월 차임 250만 원 외에 세금 등의 문제로 추가로 30만 원을 더하여 매월 280만 원을, 피고 D는 매월 월 차임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7. 3.부터 2017. 8.까지 매월 430만 원 합계 2,580만 원을 지급해 오던 중 2017. 9.부터는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액 7,500만 원이 모두 소멸할 때까지 피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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