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정당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2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다시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항 단서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