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쪽 제6행의 ‘G’을 ‘M’으로, 제7, 8행의 ‘H’을 ‘N’으로 각각 고치고, 제2쪽 증거의 요지란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고, 제2쪽 제19행의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