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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4 2015노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측정에도 불응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통관련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홀로 3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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