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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538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2015.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2015.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기재와 같이 인천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당시 알게된 사이로, 형 집행 종료 후 서로 만나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C(인천구치소 수감 동기로 범행 당시 수형 중이었음)의 집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1. 2015. 5. 18.자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5. 18. 13: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아파트 101동 1201호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삼성 55인치 텔레비전 1대, 셋탑박스 1대 등 시가 합계 2,486,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피고인 A의 마티즈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5. 27.자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5. 27.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보드카 5병 등 시가 합계 약 956,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위 마티즈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주거침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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