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5.27 2015고단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12. 03: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남빈동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죽도시장 쪽에서 중앙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