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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9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19:51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 남 영광군 D에 있는 E 앞 왕복 4 차로의 도로를 영광읍 쪽에서 법성면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인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F(68 세) 이 운전하는 트랙터가 피고인과 같은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제한 속도를 준수함으로써 앞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3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해자 F의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 F의 트랙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 여, 6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8. 4. 18. 13:45 경 위 병원에서 후 복막 출혈, 흉강 출혈로 인한 혈액 응고장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첨부된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포함)

1. 검시 조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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