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13 2016고정82
선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선박 소유자( 선주,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에 대한 책임을 위탁 받고 선원법에 따른 선박 소유자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 용선자 등) 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 通貨) 로 직접 선원에게 그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10. 경부터 2015. 4. 경까지 “B” 의 선주 C으로부터 위 선박의 운항 및 그에 따른 권리, 책임, 의무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기로 하고 위 선박을 임차한 선체 용선 자인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15. 4. 12.까지 위 선박의 선원으로 근무한 D의 위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어선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선원법 제 168조 제 1 항 제 1호, 제 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