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이 넘어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판결 이후 이루어진 피고인 소유 선박의 경매 절차에서 피고인이 체불한 금액 전 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 형으로 3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선원법 (2015. 1. 16. 법률 제 13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선원법’ 이라 한다) 제 168조 제 1 항 제 1호, 제 52조 제 1 항, 제 57조 제 1 항(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선원법 제 170조 제 3호, 제 33조 제 1 항, 제 5 항(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구 선원법 제 173조 제 1 항 제 1호, 제 37 조( 실업 수당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선원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